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요건만 맞으면 실제로 매달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신청하다가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1)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지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2) 정년 연장·재고용·정년 폐지 모두 해당
정년을 늘리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아예 정년을 없앤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형식보다 실제 계속 근무 여부가 중요합니다.
3) 고령자 고용 유지 목적의 핵심 제도
단순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 지원금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금액이 꽤 큽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장 조건 🏢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미가입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2)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속고용 제도를 실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규정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형식보다 실제 근무 사실이 중요합니다.
3. 대상 근로자 요건 👨🏭



1)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고용 시점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도래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기준입니다.
3) 고용 형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음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이 명확해야 합니다.
4.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
1)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계속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월별 지급이 아닌 분기 지급이 일반적
실무에서는 분기별 신청·지급이 많습니다. 급여처럼 매달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대표 서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이 필요합니다. 정년·계속고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3) 사후 신청은 불가한 경우 많음
계속고용 시행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가장 많이 탈락하는 실제 사례 ⚠️
1)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음
말로만 정년이 있다고 해도 문서에 없으면 탈락입니다. 취업규칙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재고용 후 임금이 지나치게 낮음
형식적 고용으로 판단되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최저임금·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놓침
요건은 맞는데 신청 시기를 놓쳐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1)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2)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3) 정년 연장 없이 재고용만 해도 되나요?
네, 재고용도 인정됩니다.
4)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시점 이후 지원은 중단됩니다.
5)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되나요?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결론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놓치면 손해인 제도입니다. 정년 규정·신청 시기만 제대로 챙기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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